대통령까지 걸린 배임죄, 폐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?
📌 서론: 배임죄,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가?
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배임죄 피의자로 기소되면서, 이 오래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기업 경영뿐 아니라 공공기관, 정치권 모두 배임죄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. 과연 배임죄는 지금 시대에 맞는 법일까요?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📌 배임죄란 무엇인가?
현행 한국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:
-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 성립
-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,000만 원 이하 형벌
- 손해가 크면 특별가중처벌 가능 (무기징역까지도 가능)
- 심지어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
이처럼 배임죄는 의도 여부,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법입니다.
📌 왜 배임죄가 문제가 되는가?
①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
- 손해 산정이 주관적
- 당시의 경영상 판단이 사후적으로 범죄로 몰릴 수 있음
② 검찰 수사의 만능 혐의
-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을 때 적용하기 쉬움
- 정치적 목적의 수사도 가능
③ 기업가 정신 위축
- 과감한 투자, M&A, 구조조정, 미래 투자 등이 리스크로 전환
- ‘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경영’이 현실이 됨
📌 해외와 비교한 한국 배임죄의 특징
- 미국·영국 등 선진국: 대부분 민사 책임으로 해결
- 한국: 전 세계적으로 형사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음
- 형사 책임 남용: 사법 리스크가 기업 활동을 위축
📌 최근 논란의 상징: 대통령까지 피하지 못한 배임죄
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·위례개발 의혹으로 배임 혐의 기소. 이처럼 정치권, 공공기관, 기업 경영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**"보편적 리스크"**가 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.
📌 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?
최근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등장했습니다.
- 단기 이익 중심의 경영 압박 증가
- 장기 투자, 혁신적 의사결정 제한
-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 상승
이런 흐름은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죄게 됩니다.
📌 해결 방안 제안
① 배임죄 형사처벌 요건 명확화
- 손해의 개념을 법률로 구체화
- 고의성 입증 기준 강화
② 민사 중심 전환
- 형사처벌은 사기·뇌물 등 명확한 고의 범죄에 한정
- 나머지 경영상 판단 실수는 민사로 책임 한정
③ 기업경영 보호장치 도입
- 경영판단의 원칙(Business Judgment Rule) 도입 필요
④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필요
- 법조계, 학계, 정치권,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함
📌 결론: 배임죄 개혁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
- 시대 변화에 맞게 배임죄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민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
-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국 경제도 도약할 수 있습니다.
- **"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가능한 사회"**로 전환해야 합니다.
💡 독자가 고민해볼 3가지 질문
- 나는 혹시 업무상 판단에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은가?
- 기업 혁신과 주주 보호, 무엇이 더 우선인가?
- 형사 처벌 없는 민사 중심 배임 책임, 실현 가능할까?
✅ CTA
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!
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하겠습니다.
📚 참고자료
[다산칼럼] 대통령도 못 피한 배임죄, 이제 없앨 때 됐다
[다산칼럼] 대통령도 못 피한 배임죄, 이제 없앨 때 됐다, 기업인 수십년 옥죄어온 배임죄 모호한 법 적용으로 매번 논란 공교롭게 李 대통령도 피의자 상법 개정 땐 고발 급증할 우려 대통령도 "
www.hankyung.com